MBC "공익 성격 보도" 반박

▲서울시청 야경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철근 누락 시공 관련 MBC 보도가 왜곡·과장됐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전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DHK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손해배상금 3억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와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MBC 측에 요구했다.
서울시는 "MBC 보도로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증폭됐으며 현장 대응 업무 가중과 행정력 낭비로 인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며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MBC 관계자는 "철근누락과 관련된 보도는 시민의 안전 문제를 제기한 공익적 성격"이라며 "단건의 주장이 아니라 복수의 자료와 현장 확인, 관계자 진술에 바탕을 둔 객관적 보도다. 서울시의 법적 대응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