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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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선제 차단"
신금호·화곡 역세권 재개발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모아타운 확정지 3곳과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 6곳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후보지 발표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지정된 모아타운 3곳은 △서초구 양재동 77번지 일대 △용산구 신창동 76-1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 등이다.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된 6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함께 묶인다.

선정 지역 내 도로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허가구역 내에서 기준 면적(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신금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화곡역세권 잘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장안도 수정 가결했다.

신금호2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금호동2가 421-01번지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 면적은 1만237㎡다. 이곳에는 아파트 4개 동, 지하 6층~지상 최고 21층 규모의 총 38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민간분양 262가구, 재개발 의무임대 47가구, 장기전세주택 76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장기전세주택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화곡역세권 재개발사업은 강서구 화곡동 1033번지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면적은 9만3458㎡에 달하며 아파트 25개 동,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 규모의 총 2146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민간분양 1600가구, 장기전세주택은 319가구, 재개발 의무임대는 227가구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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