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민후 합병 "AI기반 업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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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과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양진영)가 합병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이날 "송무, 기업 및 정부자문을 포함한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온 법무법인 원과 IT, 지식재산, 데이터, 개인정보, 기술규제 등 기술 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법무법인 민후가 합병해 오는 10월 1일부터 ‘법무법인 원’으로 통합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합병은 AI 대전환기에 사회와 기술의 변화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협력함으로써 AI 기반 업무구조와 고객중심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원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AI시대에 IP, 정보보호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갖춘 민후의 전문가들의 합류로 원이 가진 경험의 깊이에 혁신의 속도를 더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다른 전문가들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민후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원의 정통성에 접목시킴으로써 원과 함께 더 넓은 영역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합을 결정했다”면서 “통합된 법무법인 원은 AI를 기반으로 법률서비스를 혁신하면서도 고객 중심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여 기술과 전문성이 결합된,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의 새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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