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호국용사 유해발굴사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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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전쟁에 대한 위협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대규모 전쟁이 재현될 우려 역시 점증하고 있다. 과거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간 대규모 충돌로 벌어진 한국전쟁에서 휴전에 이르기까지 1129일 동안 당시 수습하지 못한 국군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1950년 북한군의 기습 남침에 의해 발발한 6·25 전쟁은 당시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520만 명의 인명손실과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 10만 명의 전쟁 고아, 1000만여 이산가족을 발생케 했다.

미국 ‘실종 군인에 대한 예우’ 참고할 만

남한의 물적 피해는 가옥 60%와 공업시설 45%가 파괴되는 등 전 국토가 폐허가 되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6·25 전쟁 중 발생한 국군 전사자는 13만7899명으로, 포로 송환에 의해 귀환한 포로와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한 실종자는 2만3000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유해를 수습해 국립현충원에 안장한 숫자는 2만9325위에 불과하며,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채 국립현충원에 위패만을 모시고 있던 숫자가 약 13만5000여 위에 해당한다. 2000년부터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이후 2025년 기준 1만1522구 아군 전사자 발굴 등 외 아직도 산야에 유해가 남겨져 있다.

정부는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으로 인식되고 있던 6·25 전쟁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한시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 담당관실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예하 전사자 유해발굴과로 편제화했다. 2005년 6월 호국보훈 관계 장관회의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영구적인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연방법전(U.S.Code) 제10편 군대(TITLE 10-ARMED FORCES) 편 실종된 군인 관련 법 조항 제A장 일반 군사 권한(Subtitle A. General Military Law) 중에서 제2부분 인사(Part II-Personnel) 범위에 해당하는 제76절 실종자(CHAPTER 76-MISSING PERSONS)에서 실종군인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 줘야

현행 한국군 유해발굴사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클 것으로 보이는, 미군의 실종된 군인 관련 법령 세부 조항별 주요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확인국(DPAA) 창설 이후 눈부신 활약으로 여전히 ‘아직 집에 오지 못한 전우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중이다. 이런 노력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희생정신과 동료애 그리고 용기로 이어져 군대의 근간이 되고 있다.

오늘날 미군이 전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국가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공세와 수세를 막론하고 사기(士氣)가 충천한 강한 군대를 유지하게 한다는 뜻이다. 호국용사 유해발굴사업은 국가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무언의 약속이자 증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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