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되돌릴 수 없는 손해" vs 공정위 "규제 공백은 회복 불가"...'김범석 동일인 지정'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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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 법인→개인 김범석으로 변경
쿠팡 측 "5년간 유지한 판단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 없었어"
공정위 측 "쿠팡이 주장하는 손해는 가정적이고 불확정적"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쿠팡 측은 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 측은 효력 정지로 인한 규제 공백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라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쿠팡 측은 이날 공정위의 처분으로 쿠팡이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처분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 대리인은 "공정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면서 "그런데 5년간 유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실질적 사정 변경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외국계기업집단에 대한 실질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했다"며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데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SEC 공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공개되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에는) 공정위가 우려할 수 있는 사익편취위험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범석은 국내에 개인 회사, 친족 회사 없어 효력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국내 계열 회사 통한 이익이 이전될 우려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 측 대리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후속 사정이 결합해야 발생하는 가정적이고 불확정적인 성격"이라며 "효력정지로 인한 규제 공백은 사후에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 해당 국가 법률을 준수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런데 (쿠팡이) 외국계 기업이라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친족의 경영 참여 사실도 재차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김유석의 경영 참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김유석의 출국, 파견 근무 종료 사실 자체도 이 사건 신청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앞서 공정위는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했다.

이에 쿠팡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직권으로 위 처분 효력을 7월 15일까지 정지한 상태다.

공정위는 친족의 경영 참여 등을 이유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는 사내에서 미국명 '유 킴'으로 불렸지만, 부사장급으로 쿠팡 내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쿠팡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강도가 한층 강화된다. 김 의장을 비롯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한 국외 계열사가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47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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