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부담·통상 대응은 추가 과제로 남아

글로벌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과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통상 대응 등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등이 담겼다.
국내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까지 본격화하면서 저탄소 전환 투자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K-스틸법은 철강업계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주요 철강사는 이미 저탄소 생산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제철은 2월부터 당진제철소에서 전기로와 고로 쇳물을 배합하는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를 가동했다. 포스코도 K-스틸법 시행에 맞춰 광양제철소에서 연산 250만t(톤) 규모의 전기로의 상업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데모플랜트 구축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친환경·저탄소 공법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지만 K-스틸법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방안이 담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철강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데다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 비중이 커질수록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업계는 그동안 전기요금 감면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업황 부진으로 공장 가동률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기업은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맞먹는 규모를 전기료로 지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정부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철강업계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응이다. 24시간 연속 조업이 이뤄지는 업종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만 전력 사용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제철소가 지방에 있는 만큼 지역별 차등제가 실효성이 높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는 철강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을 담은 보완 입법이 발의된 상태다.
주요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상 대응도 보완 과제로 꼽힌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수입산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7월 1일부터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을 약 46%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K-스틸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나 통상 대응 등에 대한 지원은 추가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