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 모빌리티와 AI 시티 구현을 위한 후속 조치로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와 AI 기반 도시 운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다. 그동안 민간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를 완료한 공간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민간 지도 제작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도 보안처리를 거쳐 유통·활용할 수 있게 돼 산업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정밀 지도 등을 활용할 때마다 관리기관별 보안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심사 후 1년 이내 재신청할 경우 변경 사항만 심사를 받도록 개선된다.
디지털트윈국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개발 기준과 공공 플랫폼 구축 근거를 명확히 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분야에서 디지털트윈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2호기 발사를 마친 국토위성의 운영 조직과 역할도 구체화해 국토위성 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학·연·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