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사 모숩.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임금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한 뒤, 25일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완전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노사는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규모를 비롯해 정년 연장, 완전월급제 도입 등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지난해 임단협은 노조의 세 차례 부분파업 끝에 타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