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규제 빗장 푼다…공동학위·외부인사 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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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기존 특화지역 규제특례도 확대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강원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기존 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를 확대한다. 대학과 전문대학의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등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대학의 자율성과 산업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일 강원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 등 기존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내용을 확대하는 변경 지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특례 적용 기간은 4년에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의 핵심은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한정됐던 특례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대학 전반으로 넓히고,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신규 특례를 도입한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학점 교류 수준의 협력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로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에 맞춰 설계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생들에게 공동명의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충남대는 디에스시(DSC) 공유대학 체계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대전보건대,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우송정보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전략산업 수요에 맞춘 현장형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대학 인사 운영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은 학내 교원만 맡을 수 있지만, 전남대와 충남대는 외부 전문가를 주요 보직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산업계·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 운영의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시설 운영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대학이 소유하지 않은 교지나 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경우 동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번 특례를 통해 동일 광역지방자치단체 범위 내에서는 교육시설을 임차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남이공대는 이를 활용해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성대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 글로컬대학은 특화캠퍼스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여러 지역과 대학에서 공통으로 요구하거나 성과가 확인된 규제특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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