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부당하게 청약 철회를 거부당하거나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무단 유료 전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11일 서울시는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피해 액수가 소액인 경우가 많아 변호사 선임 비용 문제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송 안내 사례 등 2666건을 정밀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 관련 서비스(스드메 위약금), 통신판매(청약철회 거부), 온라인 구독 서비스(무단 유료 전환) 등 피해가 빈번한 총 22개 품목, 58개 유형의 구체적인 사례를 선정해 가이드에 반영했다.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도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전자소송을 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이드에는 주요 법률 쟁점과 관련 법령은 물론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자료 준비 방법, 소장 작성 예시, 단계별 전자소송 절차가 상세히 수록됐다.
시민은 가이드를 참고해 직접 소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변호사 전문 상담이 연계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소송 대응 방향 설정과 서류 검토 등 실무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가이드 열람과 무료 법률상담 신청은 민생경제안심센터 홈페이지이나 대표 전화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문제”라며 “시민들이 절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