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앞세워 81억원 챙긴 식품업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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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나이 줄여준다” 허위광고 적발…AI 전문가 내세운 식품광고 금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의 의사가 등장하는 과대광고 적발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의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과대광고한 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의사가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불법 광고를 확산시키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했다. 이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유튜브 등 SNS에 게시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

피의자들이 확산한 광고 영상은 온라인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활용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을 개정했다. 또한 가상 인물을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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