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 '완장 권한' 손보나…"개헌 통해서라도 견제”

기사 듣기
00:00 / 00:00

투표용지 사태 국조 요구서 제출하며 개헌 거론
선거제도 개혁 TF로 공직선거법·선관위법 검토
4월 개헌 무산 전례·국힘 반대에 실현은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 정청래 대표가 5월 14일 경북 울릉군 천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북면 면민체육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속 조치로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을 손보는 개헌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와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령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전면적인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8일 국회 의안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선관위 권한은 헌법 제7장(선거관리) 제114~1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114조는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하고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며, 제115조는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 제116조는 선거운동 관리권을 규정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의 선거 해석권을 문제 삼았다. 조 사무총장은 후보자·정당이 "이 현수막을 걸어도 됩니까"라고 물으면 선관위가 가부를 정해주는 권한을 두고 "완장을 찬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만 열거하거나 할 수 없는 것만 명확히 해서 나머지를 할 수 있게 하면 선관위 해석권이 없어진다"며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선관위의 독립기관 지위와 규칙제정권, 지시권 자체를 줄이려면 개헌이 필요하지만, 해석권 축소는 법률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논의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회동해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회동 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헌이 실제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의원 187명은 지난 4월 3일 비상계엄 시 국회 통제 강화, 헌법 전문 부마항쟁·5·18 정신 명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5월 7일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191명)에 미달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헌법 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해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