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1년…지선 이후 입법 시계 다시 움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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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개 관측…국회 책임론 재부각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쟁점 여전…민병덕 “요건 중심 판단 필요”
제도 공백 속 금융권·거래소 결합 선행…당국은 하반기 입법 지원 방침

(챗GPT)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합종연횡은 이어지는 중이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입법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가 규율 체계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9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시장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2단계 입법 성격을 갖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지방선거 이후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전망이 이어져 온 만큼, 선거가 끝난 현재 국회의 책임론도 다시 부각된다.

지난해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된 이후 관련 법안이 잇따라 제안됐지만 관련 규율 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핵심 변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할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은행권까지 허용할지 여부다. 은행 중심 발행론은 지급결제 안정성과 준비자산 관리 역량을 중시하는 반면, 비은행권 허용론은 혁신과 경쟁을 위해 업권보다 요건 중심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행 주체를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나누는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 출연한 민 의원은 “발행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자산 보관과 상환 의무 이행,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봐야 한다”며 “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100점짜리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80점짜리라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공백이 이어지는 사이 시장에서는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결합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증권사와 금융지주가 거래소 지분 투자에 나서는 한편, 거래소와 금융투자 플랫폼을 연계하려는 시도도 이어지는 흐름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에 지분을 투자했고, 하나금융그룹과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등도 두나무와 접점을 확보했다.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시장이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연결고리를 먼저 넓히는 모습이다.

법안 논의가 재개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뿐 아니라 전통 금융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 분담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6월 중순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지분을 투자한 전통 금융사와 거래소들의 역할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전통 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도 하반기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입법 논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등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기존 쟁점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해 하반기 발의와 입법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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