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는 지난 4일 송도 사무소에서 ‘제6회 L-TALK’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6 SMART CORPORATE SOLUTION : 전자주주총회가 바꿀 기업 지배구조의 미래와 법적 패러다임’을 주제로 인하대학교 중국법센터와 공동 주최했다.
이날 메인 연사인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2027년 시행을 앞둔 개정 상법 및 시행령(안)의 핵심 내용을 짚어냈다. 김 본부장은 “개정 상법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전자주총을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전자주총 개최요건 미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도 경고했다. 김 본부장은 “회사가 인적·물적 인프라나 운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전자주총을 강행할 경우, 결의하자 사유가 성립함은 물론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해임 사유를 짊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결의방법에 흠이 생기는 경우 예외 없이 결의 하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질의 및 발언권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운영 효율성을 부여하면서도, 본질에서는 주주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정영진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교수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실무에서 마주칠 구체적인 난제들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행사를 주최한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은 정족수 확보라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가 교차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라며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둔 상장사들이 시스템 구축부터 정관 변경, 이사회의 소집 결의 단계까지 법적 불확실성을 완벽히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선제적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