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국가 연구개발(R&D)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증상품 신설은 정부 재원이 투입된 R&D 성과가 자금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됐다.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은 기존 기업 단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화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지원대상은 정부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 또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이다. 기존 보증한도와 별도로 시설자금을 포함할 경우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혁신기업이 초기 설비 투자와 제품화, 시장 개척, 대량생산 등 사업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비율을 우대하거나 보증료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기보는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을 통해 2600억원을 지원하고, 오는 7월 연계상품인 ‘R&D사업화 유동화보증’을 도입해 8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R&D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올해 총 34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꽃피기 위해서는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촘촘한 금융 사다리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해 혁신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