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 재시동…대형마트vs소상공인 ‘치열한 공방전’ 불가피[다시 도는 입법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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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재점화…유통법 개정 논의 다시 속도
"역차별 풀어야" vs "생존권 위협"…유통업계·소상공인 정면충돌
온라인은 60% 넘었는데…변화의 기로 선 유통산업 해법 주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대형마트 VS 소상공인 이해 관계 충돌 (일러스트=ChatGPT AI 생성 이미지)

6·3 지방선거 이후 그간 정치권에서 사실상 멈춰 있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형마트업계는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환경이 급변한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심야영업 제한·의무휴업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오프라인 점포 영업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 처리·배송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은 심야 시간대 점포 운영이 제한되면서 해당 시간대 온라인 주문 접수와 배송 서비스 제공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안을 논의해왔다. 심야시간대 온라인 주문과 배송에 한해 예외 조항을 신설, 대형마트의 온라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바뀐지 오래됐지만, 유통법은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이커머스업계는 새벽배송을 앞세워 급성장했지만, 대형마트업계는 규제에 묶여 역차별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주요 대형마트의 실적은 하락세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은 2020년 25조원에서 2025년 20조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영향 및 대형마트 3사 합산 매출 5년사이 감소세 (이투데이 그래픽팀=김소영 기자)

반면 이커머스 채널은 급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전체 유통업계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60.3%에 달했다. 대형마트는 7.9%, 준대규모점포(SSM)는 1.9%에 그쳤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중인 것도 유통법 관련 규제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유통법 최종 개정까지는 난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가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는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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