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서 '프로포폴' 4700회 불법 투약⋯'강남 의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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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5년 동안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음을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프로포폴 투약에 가담한 병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사회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중독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5년 동안 무려 4천700여차례에 걸쳐 32명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한 용량만 18만㎖이다.

당시 A씨는 투약 1회당 3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업가 등을 병원으로 끌어들였으며 투약을 반복했다. 이 중 6명은 우울증 악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A씨는 투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독자들에게 가족 및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올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수집한 1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1천272회 프로포폴을 처방했다.

거기에 더해 외국인 2천여명의 명단까지 구입해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A씨는 수십억에 이르는 수익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A씨가 고가의 명품과 외제차 등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의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환자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해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중독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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