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악플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아이유에 대해 악성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아이유의 발언과 의상,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모욕할 의사나 고의는 없었다”라며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니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에서 A씨의 형량은 오히려 늘었다.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또 다른 악성 댓글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늘어난 것.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모욕에 해당하며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라며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작정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