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 발표
경찰청 수사지침도 손질…교원단체 요구 ‘완전면책’은 제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는 등 교원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버스 사고 이후 교사들의 법적 부담이 커지며 수학여행·수련회 등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됐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사전 예방 조치가 빠져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 조치를 포함하고 지침을 현저히 위반한 수준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까지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지침은 사고 이후 조치 중심이었고 사전 예방 부분이 부족했다”며 “고의·중과실은 충분히 예방 가능했음에도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판 이전 수사 단계가 중요하다”며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기소되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 중이며 조만간 관련 지침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은 국회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새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교사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에 나서고, 교원이 희망할 경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기존 ‘사후 지원’ 방식에서 ‘국가책임형 밀착 지원’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소송비와 배상 책임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심급당 66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배상 책임 보장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추가 확대 방안도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기존 ‘학생 50명당 1명’이던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보조인력 매칭을 직접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응급구조사 등 안전 전문 인력 확보를 확대하고 온라인 연수과정과 전국 단위 보조인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교사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교육지원청에는 현장체험학습 전담인력도 대폭 늘린다. 올해 30명을 배치한 데 이어 내년에는 200명을 추가 증원해 계약, 안전점검, 차량 임차, 보조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숙식·차량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총괄하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도 확대한다. 입찰 단계부터 안전요원 배치와 차량 안전점검, 학생 대상 안전교육 등을 의무화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교원단체들이 요구해온 ‘완전면책’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모든 경우를 면책하는 것은 국민적 수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다”며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