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허위매물·중개수수료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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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등록취소 17건·과태료 400건 조치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허위매물 등록과 무등록 중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취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시는 연중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관련 위법행위 782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시는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 예정 단지 인근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가격 띄우기와 개인정보 불법 거래 등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도 병행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실제 점검 과정에서는 허위매물을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A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행위를 허위매물 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인 행위로 판단하고 행정 조치와 함께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또 한 자치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입주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신고가 거래와 지분거래, 사도(私道)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 거래 400여 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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