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적법성 대법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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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자문계약까지 호도”…고려아연, 영풍·MBK 주장 반박
핵심광물 사업 집중 시점에 “소모적 공방이 기업가치 훼손” 지적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 결정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외부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영풍·MBK 측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호주 자회사들이 영풍 주식을 취득해 상호주가 형성된 것에 대해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도 2025년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적법하며, 경영진이 개인적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영풍·MBK 측이 제기한 외부 컨설팅 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고려아연은 해당 계약이 주주총회 운영, 주주 커뮤니케이션, 기업 분석, 주주친화 정책 검토 등을 위한 통상적인 자문 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자문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주주친화 안건 추진 과정에도 이 같은 자문이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주요 안건들이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주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며 “책임경영과 주주환원 정책,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영풍·MBK 측이 영풍과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경영협력계약 및 후속 계약서 제출을 두 차례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공방이 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회사 측은 “세계 각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영풍·MBK 측의 지속적인 왜곡과 소모적 공방은 고려아연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은 현재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광물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내 핵심광물 통합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본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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