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저렴한 요금 대신적용…12월부터 스스로 선택

정부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 우선 반년 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전력당국이 직접 실사용량을 계산해 적용해주고, 이후 자영업자가 시간대별 요금 또는 단일요금 등 유리한 요금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계절·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다른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도 '일반용전력(갑)Ⅰ'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계약전력 300킬로와트(KW) 미만에 적용되는 일반용전력(갑)은 다수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용한다. 이 중 91% 이상은 단일요금인 일반용전력(갑)Ⅰ이 적용되고, 나머지 9%가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일반용전력(갑)Ⅱ에 해당한다.
이번 대책은 기후부가 3월 발표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 시간대 요금을 올리는 내용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일반용전력(갑)에 적용된다.
결국 저녁에 전기를 많이 쓰는 특정 업종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먼저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가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뿐 아니라 단일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새 요금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업종 상황에 맞춰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어떤 요금이 유리한지는 한전이 대신 분석해 제시한다. 다음달 요금부터 11월분 요금이 대상이다.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운 단일요금 적용 시의 요금을 각각 매월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한다는 계획이다.
6개월의 비교분석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가 요금 개선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고, 12월부터는 자영업자 스스로 가장 유리한 요금을 선택해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종전에는 (전기요금이) 저녁에 싸고 낮에 비쌌는데 이제 낮에 싸고 저녁에 비싸게 요금제가 바뀌었으니 바뀐 게 좋은 분들은 기존 요금제로 남아있으면 된다"며 "계시별 요금이 안 맞다면 시간대를 구분하지 않는 단일요금으로 옮겨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목욕탕·숙박업소 등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요금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은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뿌리기업·농어업인 등의 효율 향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등의 설비 교체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고효율 LED 등의 지원단가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물량도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