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정보 미표시, 시정조치 불이행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소비자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와 관련해선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운영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와 대표자 이름,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사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해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했다.
이후 다수 소비자 민원이 발생해 기존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상품 판매가 불확실해지자 올댓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를 개설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중고 아이폰을 판매했으며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배송지연, 청약철회 등 소비자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상담창구(유선 고객센터)를 운영하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권고를 수락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약 6억원대로 추정되는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중지 명령을 의결하고 2025년 12월부터 사이버몰을 차단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임시중지 명령을 집행한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