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 (뉴시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두 피의자에 살인죄가 적용됐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단계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이 개최한 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직후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라고 발언한 통화 정황을 확보, 우발 범행이 아닌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범행 당시 발달 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서적 학대 혐의로 함께 적용했다.
한편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김 감독은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안기고 생을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