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23년 6월 21일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의 의사인 A씨가 2020년부터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오남용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하였다는 의혹, 원장 B씨도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였고 A씨의 대리 처방을 도왔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2월 2일 의사 A씨와 원장 B씨의 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유출돼 병원에 유·무형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보는 위 보도와 관련하여 '한사랑병원, 마약류 및 의료법 위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수사 결과가 위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