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줍줍' 래미안 라그란데, 오늘 무순위 청약…자격·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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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해 진행…시간·주의점 정리

▲'7억 줍줍' 래미안 라그란데, 오늘 무순위 청약 (출처=청약홈 홈페이지 캡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 조감도 (사진제공=삼성물산)

수억원 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물량의 일반공급 청약이 오늘(13일) 진행된다. 이번에 일반공급으로 나오는 물량은 전용면적 55㎡ 1가구다. 전날인 12일에는 전용 74㎡C 1가구에 대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이 진행됐고 이날은 일반공급 접수만 이뤄진다.

이번 물량은 기존 당첨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면서 다시 공급되는 사례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갖는다.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가격이다. 분양가는 2023년 최초 분양 당시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 55㎡ 분양가는 약 8억8300만원 수준이며, 발코니 확장과 추가 옵션 등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전용 55㎡는 발코니 확장과 추가 옵션 등을 더하면 8억9538만원에 공급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적지 않은 차익 기대감이 붙는다. 인근 ‘이문아이파크자이’ 전용 59㎡는 올해 3월 15억2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같은 단지 전용 74㎡는 지난해 9월 13억7500만원에 거래됐고, 최근 호가는 17억~18억원 선으로 거론된다. 단순 계산으로 시세 차익은 약 7억원에 달한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이문1구역 재개발을 통해 조성된 단지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39개동, 총 306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문·휘경뉴타운 일대 대표 단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단지라는 점도 이번 청약의 특징이다.

이번 청약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주목된다. 당첨자가 반드시 직접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잔금 시점에 전세를 놓아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세를 활용하더라도 계약금과 취득세 등 초기 자금은 필요하다. 당첨자는 계약금 20%를 먼저 납부해야 하고, 입주 시점까지 잔금 80%를 마련해야 한다.

일정은 빠듯하다. 일반공급 청약 접수는 13일 진행되고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다. 계약은 22일로 예정돼 있다. 당첨 후 계약과 잔금 마련까지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청약 전 자금 조달 계획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규제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으로, 당첨될 경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3년 8월 23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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