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중심 규제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안전 관련 ESG 규제와 관련해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우선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ESG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국내 역시 국익 관점에서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경총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법·중대재해처벌법 제도 운영 방향과 기업 과제를 주제로 고용노동부와 정책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10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그룹 사장단급 대표 19명이 참석했다. 2021년 ESG 경영위원회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가 공식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EU 등 주요국은 ESG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국익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단체교섭 대상 등을 둘러싸고 산업현장의 혼란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은 ESG 경영의 핵심 가치”라면서도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국제적 정합성, 법적 리스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노동조합법 2·3조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애로를 공유하며 ESG 자율경영 확대를 위해 법령 간 충돌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망 ESG 대응 과정에서 협력사 지원 활동이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계는 산업안전 규제 방향을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업장 내 노동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사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대화의 제도화가 이뤄진 만큼 노사 간 상생의 노사관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