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위법 지시…국민에게 중대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2년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 기간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에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위헌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갔고,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