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12일 오후 노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12·3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그 병력 구성을 목적으로 2024년 10~11월 사이 정보사령부 간부들로부터 46명의 정보사요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개인정보에는 계급, 성명, 출신 및 임관년도, 출생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이 담겨 있었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작돼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024년 8~9월 김모 대령에게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해 알선수재 혐의도 받는다. 또 승진 인사 청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재판 과정에서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의 목적은 대량 탈북 대비였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과 별개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이루어진 만큼 특검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해당 사건을 떼어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맞섰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2년의 실형과 249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