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최대 280원⋯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53% 상향

기사 듣기
00:00 / 00:00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 추가 지원

▲경기 의왕시 의왕ICD터미널 주유소 앞에 화물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화물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53%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리터(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다만 기존 제도는 지급 한도가 사업자의 실부담 유류세 수준인 183원으로 제한돼 있어 경유 가격이 1961원을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하지만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지급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초과 구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상황을 반영해 보조금 지급 기준 구간을 기존 1700~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비율은 기존과 같은 7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최대 지원금액은 기존 183원에서 28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법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지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 예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