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없인 조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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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노사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노사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가 재개됐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성과급 제도 개선 요구를 다시 강조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회사 측의 기존 성과급 운영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실적이 좋을 때 재원을 쌓아뒀다가 적자 시기에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단순 명문화 수준이 아니라 명확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는 회사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사측 변화가 있다면 노조 역시 고민은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반도체 사업 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배분하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노조 측은 현재 교섭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3개 노조가 함께 결정한 사안을 지금 와서 바꾸기는 어렵다”며 “불성실 교섭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 현재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한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주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 절차 종료 이후 노사 합의에 따라 다시 교섭을 이어가는 제도다. 중노위가 중재 역할을 맡으며 조정안이 도출될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실패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노동부 설득 등을 거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후조정이 21일 예고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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