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운 탈탄소 규제 본격화…韓 선박 탄소규제 개선 논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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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I 산정방식·평형수 관리 기준 개선…업계 부담 완화
선상탄소포집·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전환 대응 본격화

▲HMM 나무호 선박 (사진=HMM)
국제 해운 탈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해운·조선업계도 선박 탄소배출 규제 대응과 친환경 연료 전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국제해사기구(IMO) 논의 과정에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와 선박평형수 관리 분야 제도 개선을 주도하면서 업계 부담 완화와 현장 혼선 해소에도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7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6년 상반기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열고 IMO 제8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4) 주요 논의 결과와 국내 해운업계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주관했으며 한국선급(KR),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HMM, 한국해사협력센터(KMC) 등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국내 해운·조선업계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등 에너지 효율 규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개정안 △선상탄소포집(OCCS) 기술 동향 △바이오 연료 등 미래 대체연료 운용 사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IMO가 추진 중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논의가 올해 말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IMO 특별회기에서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관련 조치 채택 논의가 연기됐지만 이후 세부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등 이행 기반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선박 탄소배출 효율을 평가하는 CII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제도 보완 논의를 주도한 점이 소개됐다. IMO는 지난해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탄소배출량 계산 기준에 ‘항해 중(under-way)’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지만, 일부 선박의 운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우리나라가 관련 지침 개정을 주도했고 제도 시행 전 보완이 이뤄지면서 업계 현장 부담을 일부 줄였다는 설명이다.

선박평형수 관리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제안으로 처리장치 설치·유지 기준에 대한 국제 통일해석안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선사들이 장비와 증서 교체 과정에서 겪던 혼선도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친환경 선박 기술로 주목받는 선상탄소포집(OCCS) 기술 논의도 이어졌다. OCCS는 선박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선상에서 포집·저장한 뒤 육상에서 재활용하거나 격리하는 기술이다. 현재 IMO는 해당 기술을 공식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할지와 함께 검사·인증체계 및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바이오 연료 등 미래 대체연료 도입 확대와 함께 연료 공급망 구축과 안전관리 체계 정비도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제 해운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산정방식 개선 등 업계 의견이 실제 국제 논의에 반영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철 공단 이사장은 “국제 해운환경 규제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만큼 업계가 최신 논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해운업계의 친환경 전환과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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