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논란에도 현 보직을 유지한다.
7일 국방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해당 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상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민원인은 차은우의 세금 논란을 지적하며 “대외적 상징성이 큰 군악대 보직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지난 1월에도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입장을 밝혔으며 국방부근무지원 인사행정처 담당자 역시 “현 시점에서는 징계할 근무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국방부 훈령 제14조에 따르면 재보직의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부대 해체 및 개편 신원 부적격 등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또한 폭행 등 사건 가해자 피해자 및 징계 처분자에 대해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탈세 논란에 휘말린 차은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고강도 세무 조사 결과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 받았다. 현재 차은우는 130억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은우가 현재 군악대에서 군 복무 중인 만큼 이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는 대중도 있었다. 하지만 현 훈령에 따라 보직 변경 없이 군 복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차은우의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