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 전자담배 반입·사용 처벌 증가...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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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외교부는 전 세계적으로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 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가 적발돼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고 벌금형을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국 방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전자담배를 숨기는 등의 행위는 밀수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할 때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외교부는 국가별로 전자담배 규제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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