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잡기’ 훈련한다며 10살 강아지 치아 탈구…대법 ”애견유치원장 벌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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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열잡기’ 훈련을 이유로 10살 강아지의 치아를 탈구시킨 애견유치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거제시에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의 애견유치원에서 몸무게 3.5kg의 10살 푸들을 훈련하던 중,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서열잡기’ 훈련에 돌입했다.

이때 푸들의 턱을 약 14분간 짓눌러 푸들의 치아가 탈구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적절한 훈육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푸들이 개인기 훈련을 받던 도중 갑자기 자신의 손을 물면서 흥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개를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른바 서열잡기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또 고령의 푸들이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손을 물어 손을 빼는 과정에서 탈구가 발생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며 맞섰다.

그러나 2025년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동물은 3.5kg 정도의 작은 체구이고 사람으로 치면 만 60세 정도의 고령이며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고 사회성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서 “애견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은 피해 견주로부터 피해 동물의 성향을 고지 받아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훈육이라기보다는 학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훈육전문가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도 이른바 서열잡기 훈련은 개를 뒤집어 놓고 손가락으로 개의 턱이나 옆구리를 1-2회 가볍 게 찔러주는 정도에 불과하지, 개를 뒤집어 놓고 10분이 넘도록 사람의 몸으로 짓누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푸들의 치아가 탈구되고 이후 대변을 지리는 등 전형적인 학대 피해 증상을 보였음에도 서열잡기 훈련을 멈추지 않은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은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A씨에게 내려진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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