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보험 수수료 교육세 소송 승소…法 “과세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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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납세의무자 법적 지위 아닌 영업 수익 성격이 기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하며 받은 수수료에는 교육세를 물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별도 사업에서 번 돈까지 교육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신용카드업 외에도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대리점’ 역할을 겸해왔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2013년 1기 내지 2018 사업연도에 이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왔다.

그러다 현대카드는 2013년 1기 내지 2017 사업연도분에 대해 “보험 모집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세무서에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현대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현대카드는 2018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도 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현대카드가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으나 지난해 4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수수료 관련 세액 약 1억 3000만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 근거는 보험대리점 업무의 성격이었다. 구체적으로 보험 모집은 카드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법령상 허가를 받아 곁들여 하는 별도의 사업, 즉 ‘겸영업무’에 해당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겸영업무의 수익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문언·내용·체계·개정 연혁을 종합하면, 보험대리점 업무로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수수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해 교육세 과세대상’이라는 세무서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지위가 아니라 어떤 영업으로 번 돈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보험대리점 업무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신용카드업이나 그 부수 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닌 만큼 교육세를 물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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