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 차단 의무가 항소심 핵심 쟁점
빗썸·코인원 소송에도 영향 가능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거래소 간 법정 공방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FIU는 두나무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두나무 측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FIU가 지난해 현장검사 이후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먼저 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이어 본안 1심에서도 두나무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의 초점은 두나무의 조치가 완전했는지가 아니라, 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맞춰졌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고객 확약서를 받거나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미신고 사업자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해당 조치가 충분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는데, 사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는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해야 하는 거래소 의무가 당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립돼 있었는지, 두나무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대응 수준이 어디까지였는지 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FIU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단은 다른 거래소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빗썸과 코인원도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절차를 밟는 중이다. 거래소별 제재 사유와 내부통제 수준은 다르지만, 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 차단 기준이 얼마나 명확했는지는 공통 쟁점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