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알선수재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2022년 4월 7일자 통일교 샤넬백 수수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 형량이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수익 40%를 지급한 점,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해 주가조작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였던 2022년 4월 7일자 샤넬백 수수 혐의까지 포함해 3건의 알선수재 전부를 포괄일죄로 유죄로 봤다. 1심은 가방 수수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은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고 김 여사도 이를 인지한 채 받은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명 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며, 선의의 피해자 및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알선수재 행위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가조작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통일교 청탁을 실현시키려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봤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