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30% 범위 답례품 제공

▲농협 광주본부가 금요 직거래장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제도 안내에 나섰다 (사진제공=농협 광주본부)
농협 광주본부는 금요 직거래장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제도 안내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된다.
이번 홍보는 제도 인지도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 직거래 장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과 답례품 안내를 병행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과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호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했다”며 “기부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