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제안하면서 시민안전보험 항목 추가와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수준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23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발견했다. 관련 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운영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되는 구조로,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는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 상의 보상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해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행 보상체계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를 확인해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제안했고 그 결과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