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함하는 정액수당제 포괄임금유형을 금지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항목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하게 했다. 이때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실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많을 때는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포괄임금 관련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포괄임금으로 약정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판단하여 엄중히 처리하도록 했다. 또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형태의 포괄임금약정은 현행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재산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사건처리 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상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분·산정하여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포괄임금 규제 지침의 내용을 상세히 보면, 노동부는 우선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업들은 다수의 직종에서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지침에서 노동부는 외근영업직종은 간주근로시간제, 연구직종은 재량적근로시간제 등의 근로기준법상 특례를 활용하고 그 외 사무직, 생산직 등은 출퇴근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한 바 근로시간의 산정 및 기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 휴일근로를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할 것은 올해 2월 여당에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안번호 16872) 역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이다. 해당 근기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을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별 그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며, 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시간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 역시 근로시간 기록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은 공정근로기준법에서 일정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매일의 근로시간과 주간 총 근로시간을 기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도이체방크 판결에서 사용자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접근 가능한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포괄임금 규제 지침으로 일선 노동관서의 대대적인 근로감독이 예상된다. 칼을 빼든 노동부의 포괄임금 규제 및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흐름을 볼 때 그동안 방치해 온 객관적인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