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비자보호 체계 확산⋯이사회·성과보상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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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점검
CCO 권한 확대·내부통제 개선⋯지주 관리 기능 강화

사회와 성과보상 체계 등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서 소비자보호 중심 운영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를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 대부분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 따라 관련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사회 차원의 소비자보호 의사결정 기능이 강화됐다.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을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회사는 69곳으로 늘었고, 이사회 내 관련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사도 2곳에서 15곳으로 증가했다.

내부통제 체계도 개선됐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개최 주기를 단축한 회사가 늘었고, 주요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비중도 94.8%에 달했다. 다만 후속조치의 전산 관리 등 일부 영역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의 권한 역시 확대됐다. 전체의 83.1%에 해당하는 64개사가 KPI 설계 등 핵심 사안에 대해 CCO에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부여했으며,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도 51곳으로 늘었다.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보호 부서 인력 비중은 1.65%에서 1.87%로 확대됐으며, 관련 업무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일부 금융사는 분쟁·민원 처리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해당 부서에 부여하는 등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성과보상 체계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대표이사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회사는 69곳으로 전체의 89.6%에 달했으며, KPI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도 증가했다. 직원 단위 KPI 반영은 절반 수준에 그쳐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 차원의 관리 기능도 확대됐다. 일부 금융지주는 소비자보호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지주 단독 CCO를 선임하는 등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소비자보호 부문을 신설하고 지주 단독 CCO를 선임해 그룹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신한금융지주는 소비자보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자회사 대상 컨설팅을 실시했다. NH금융지주는 자회사 대상 현장점검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비자보호 정책 공유와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실태평가 등을 통해 해당 체계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로 이어지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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