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교육·1000만원 예탁금 장치도

국내 자본시장에 단일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상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증권신고서 심사와 거래소 상장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22일부터 관련 상품이 거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도입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특정 종목 하나에 집중 투자하는 ETF, 상장지수증권(ETN) 출시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일 종목 투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지수 구성 요건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2배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ETF와 커버드콜 ETF 등이 허용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시가총액과 거래량, 파생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해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허용 대상 종목으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이 해외로 유출되던 투자 수요를 국내로 유인하고 ETF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홍콩 등에서는 이미 단일종목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상품에 투자해온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파생상품 기반 ETF 개발도 가능해진다. 개별주식과 ETF를 기초로 한 위클리옵션 도입이 허용되면서, 정기적인 옵션 프리미엄 수취 구조의 커버드콜 ETF 등 신규 상품 출시가 확대될 전망이다.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상품은 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상품은 하반기에 최초 상장될 예정이다.
다만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시 기존 1시간 교육에 더해 추가 심화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1000만원 기본예탁금도 적용된다. 국내상장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또 일반 ETF와 달리 ‘ETF’ 명칭 사용이 제한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시해야 한다. 투자설명서에도 손실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보다 상세히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렛대 효과와 음의 복리효과 등으로 단기간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장기 투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