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학대 막는다⋯치매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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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우려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제공된다.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2023년 기준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 재산갈취 등에 취약하다. 최근에는 요양원 입소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환자에 대한 경제적 확대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서비스 이용 시 위탁재산의 0.5%를 연 이용료로 부담해야 한다. 위탁 재산 범위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위탁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의 방문 신청(국민연금공단 지사)과 요양시설 등 유관기관 의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지원 대상자의 의료필요도, 가치관 등 대상자 욕구, 현금·주택 등 보유 자산을 파악한다. 이후 대상자에게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에는 재정지원계획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신탁 개시 시점, 지원인·대리인, 잔여재산 처리 등 관리·지출에 관한 주요 사항도 포함한다.

신탁이 개시되면 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사망 후 잔여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에게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대상자를 의뢰해 추가 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배분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 대상자의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한다.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대상자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불시점검으로 재산 관리상황을 살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간 점검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동행하며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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