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지붕에 태양광 올리면 저금리 지원…도축장도 에너지 전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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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농가에 가점…1% 저금리 융자 지원
도축장 태양광·배전설비 개선도 우선 선정…전기요금 부담 완화 유도

▲염소 사육 농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축사와 도축장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 축산농가와 도축업체가 시설을 고치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함께 도입하면 정부 지원사업 선정 때 우대하는 방식이다. 오름세가 이어진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축산업의 비용 구조를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사용 저압 전기요금은 2021년 kWh당 34.2원에서 2026년 59.5원으로, 농사용 고압 전기요금은 같은 기간 36.9원에서 62.2원으로 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2022년 105.5원에서 올해 194.1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사와 도축장 시설을 개선하려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거나 에너지 절감형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정책자금을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 시설·장비를 개선하려는 사업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축사 신축·개보수와 함께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에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 구조다.

다만 태양광·태양열 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지만, 농업법인은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도축장에도 같은 방향의 지원이 적용된다.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은 도축장의 위생·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태양광 설치나 배전설비 개선 등 에너지 고효율화 설비를 도입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조건은 지원한도액의 70% 융자, 30% 자부담이며 금리는 연 2~3% 수준이다.

특히 도축장의 전기요금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와 개보수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태양광 시설은 100kW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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