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 가로채기' 막는다⋯근무평정 공개 의무화ㆍ보고서 공동작성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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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인사혁신처)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과제에 지원한 실적도 개인의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근무평정 결과를 몰라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한다. 그간 일부 기관은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고자 앞으로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한다. 또 현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 도입한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 지원 또는 부서 간 협업 실적도 평가에 반영되게 한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온 AI)를 5월부터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측면에선 실무자의 기여가 충실히 드러나도록 보고문화를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하도록 한다. 또 주요 회의·보고에 실무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규정 개정 후 하위지침도 정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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