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핵심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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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주요 식품업체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CPK 등 경쟁사 임원들과 공모해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약 8년간 10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관련 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같은 달 31일 김 씨를 비롯해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다른 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 부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대상 대표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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