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 4월 15일 마무리…위험 5개 도는 방역 강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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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 ‘심각’ 유지…나머지 지역은 ‘주의’로 하향
16~17일 전국 가금농장·축산차량 일제 소독…30일까지 집중 소독주간 연장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 한 산란계 농장 출입이 1월 17일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겨울 철새 북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4월 15일자로 종료했다. 다만 아직 방역지역이 남아 있고 봄철 산발적 추가 발생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발생 위험이 큰 5개 도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소독과 출입통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4월 15일로 마무리하되,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 등 5개 도를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4월 들어 겨울 철새의 대규모 북상이 마무리됐고, 야생조류의 마지막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이후 20일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발생 위험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가금농장에서도 이달 들어 8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 1건 외에는 추가 발생이 없었다.

이번 2025~2026시즌 동절기에는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62건, 야생조류에서 6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정부는 H5N1, H5N6, H5N9 등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감염력도 예년보다 10배 이상 높은 특성을 보인 점을 들어 이번 겨울 방역 여건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하더라도 전국 비상방역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지역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5개 도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주의’로 하향 조정해 단계별 방역조치를 이어간다.

위험지역 5개 도에는 현재 시행 중인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8건도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연장 적용된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축산인 출입 제한, 가금농장 내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축산장비 공동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다.

소독도 한층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직후인 16일부터 17일까지를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차량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또 방역지역과 산란계·오리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한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도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하는 시기인 만큼 농가 대상 지도와 점검도 이어간다. 정부는 가금농가가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방역점검도 계속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철새 북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가금농장 발생도 감소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며 “그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에 힘써준 축산농가와 지방정부, 관계기관·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방역지역이 유지 중인 5개 도도 ‘심각’ 단계 방역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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