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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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
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
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구글 노트북LM)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성도에는 차이가 나지만, 업권 전반의 통제 고도화 흐름은 한층 뚜렷해진 모습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최근까지 자금세탁방지(AML)·준법감시·시장감시·정보보호 등 내부통제 관련 인력 채용을 이어가는 중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현재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 담당자와 준법감시(내부통제) 담당자 등을 공개 채용하고 있다. 빗썸도 컴플라이언스 행정 지원, 시스템 개발, 인프라·월렛 보안 등 다양한 직군 채용에 나섰다. 코인원은 최근 AML 팀장 및 담당자 채용을 진행했고, 코빗은 AML 센터 운영 담당자와 컴플라이언스 직군 공고를 냈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역시 AML 담당자와 준법 지원·정보 보호팀 공고를 최근까지 게시했다.

업계는 이런 채용 흐름을 단순 인력 보강이 아닌 내부통제 체계의 실질적 고도화 수요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달 6일 점검 결과를 통해 국내 거래소들의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공개 지적했다. 그 결과 상당수 거래소에서 일 단위 잔액 대사, 자동 검증 및 다중 승인체계 미비, 고위험 수기거래 통제 미흡, 위험관리책임자·위원회 부재 등이 문제로 꼽혔다.

당국은 이에 따라 상시 잔액 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자동 검증, 준법감시·위험관리체계 강화를 자율규제 개정과 가상자산 2단계 법 반영 대상으로 제시했다. 5분 이내 잔액 대사, 대규모 불일치 발생 시 거래차단 기준, 외부감사 내실화, 준법감시인의 반기별 점검 및 이사회 보고,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화 등이 추진 과제로 제시된 만큼 거래소들의 최근 채용은 규제 강화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각 거래소의 보고서에서도 내부통제 흐름이 드러난다. 두나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됐고, 이사회가 관련 규정 구축 및 개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다양한 AML 업무 영역에서 고도화한 기능을 제공하고 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위협탐지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으로 이상 거래를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회사와 고객자산 분리와 더불어 가상자산 회계처리 원칙을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으로 전면에 내세웠으며, 코빗은 자금 관련 부정위험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를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사항으로 다뤘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두드러진 가운데서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이행을 위해 가상자산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은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갖추는 단계를 넘어 실제 운영 역량 확보 경쟁에 들어섰다”라며 “다만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함께 놓고 보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성도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격차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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