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법정서 첫 대면...김건희, 오늘 ‘명태균 재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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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정 대면은 처음…尹 구속 이후 9개월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는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출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여사가 출석한다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약 9개월 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판받은 적은 있지만, 서로 다른 사건으로 각각 다른 법정에 들어가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7일과 지난달 17일 각각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남부구치소 측이 법원 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면서 법원 내에서 마주치지는 않았다.

다만 이날 김 여사가 출석하더라도 증언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질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질문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여론조사를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대통령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월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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